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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쉽스토리] 선박에도 국적이 있다?... 알고 보면 쉬운 해운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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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쉽스토리] 선박에도 국적이 있다?... 알고 보면 쉬운 해운업 제도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샬 제도 등이 주요 선적국으로 활용

일본 선사 도운 키센이 운용하는 크림슨폴라리스호가 지난 8월 암초와 충돌해 침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선사 도운 키센이 운용하는 크림슨폴라리스호가 지난 8월 암초와 충돌해 침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지난 8월 ‘크림슨 폴라리스’호가 일본 연안에 좌초해 이 선박 국적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좌초된 선박이 파나마 선박이라고 보도됐지만 이후 조사를 통해 실질 운영사가 일본 도운 키센(Doun Kisen) 선사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결국 사고가 난 배는 일본 선박으로 결론이 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선박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속 국가가 있다. 한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리하는 선박등기부에 선박이 등록되면 그 선박을 한국 선박으로 간주한다.

다만 한국에서 건조됐고 한국 선박이라 해서 모두 한국 선박등기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는 것을 '편의치적(便宜置籍)'이라고 한다. 편의치적은 선박소유자(선사)가 금융, 세제, 노동, 해운 정책 혜택을 얻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

선사가 선박을 등록하는 국가를 '선적국'이라고 하는데 주로 중남미 국가 '파나마', 서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오세아니아 '마샬제도' 등이 대표적인 선적국이다.

일각에서는 편의치적이 탈세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전세계 선사들이 운용하는 상선의 약 60%가 편의치적을 이용하고 있어 해운업계에서는 편의치적을 불법 행위로 여기지 않는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세계 30대 해운국 선박 보유량 3만 9984척(184만 6954 DWT(재화중량톤수) 가운데 편의치적을 하는 선박이 2만 3886척(138만 5869 DWT)로 59.7%를 차지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내 선사들이 조세감면 목적으로 선적지를 편의치적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이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2002년 4월 제주 선박등록특구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대다수 한국 선사들도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 선적국에 편의치적을 하고 있어 제주 선박등록특구제도가 뿌리를 내리려면 선사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혜택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