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들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오작동으로 전기 회로 단락 현상이 발생해 주행이나 주차 중에 엔진룸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리콜을 결정했다. 또 리콜 대상 차량을 야외에 주차하고 다른 차량에서 멀리 떨어트려 놔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딜러를 통해 새 퓨즈 부품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차량 소유주들은 소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조치에 대해 차량 결함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고 변상도 하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소송 대상에는 과거 유사 결함이 발생했던 차량도 포함됐다.
한편, 외신은 "현대차와 기아가 차량 화재 위험 문제로 2006∼2022년형 모델 약 790만대를 리콜했다"며 "화재와 엔진 문제가 두 회사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다"고 밝혔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