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사증 입국은 제주 30일, 양양 15일로 제한된다.
제주공항 무사증 입국은 24개국을 제외하고 허용된다. 무사증 입국이 불가능한 24개국은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등이다. 제주도 체류기간은 30일이다.
양양 무사증 관광은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나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에게 허용된다. 이들에 한해 사증 없이 15일간 강원도와 수도권 여행이 가능하다. 다만, 입·출국 시 같은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며, 몽골의 경우 10월부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등을 통해 계속 신종 변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변이의 관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연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yd52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