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대 경제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연장근로는 주문량 증가, 업무량 폭증 등 업무 집중이 필요한 경우 활용될 것"이라며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연장근로 시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 64시간 상한을 도입한 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 점 등은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라며 "다만,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때 총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들의 생산유연성이 담보돼야 하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인력 운용에 제약이 커지면서 해외 바이어에 적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라며 "이는 곧 수출경쟁력의 위축으로 연결돼, 최근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7년 3.2%에서 2022년 2.83%까지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가 아닌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키로 한 조치는 집중 근로 필요 시 탄력적인 대응을 가능케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이를 노사 간 합의에 바탕케 한 것은 불필요한 노사의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연대 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도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업무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및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한도 확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월·분기· 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주 단위 근로시간은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정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arl9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