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글로벌 법인에 최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GS글로벌은 2017년 8∼9월 자사 싱가포르 현지법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받은 석유제품 수출대금 약 156억원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환거래법은 본·지사 간 수출거래에서 건당 5만 달러(한화 6700만원)가 넘는 대금을 물품 선적 전에 받으려면 한국은행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외화 밀반입 범죄 등을 막기 위해서다.
GS글로벌은 싱가포르 지사로 갈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이미 법인 계좌로 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외화 밀반입 등 불법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jkim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