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소비세 부서 사무총장 유니티 니티탄프라푸스는 이번 탄소세가 석유제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 적용될 것이며, 글로벌 모범 사례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국가가 된다. 싱가포르는 현재 톤당 5싱가포르달러(약 5091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2024-25년에는 25싱가포르달러(약 2만5500원), 2026-27년에는 45싱가포르달러(약 4만5840원)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22년 탄소세 도입을 계획했으나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대 2025년까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