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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칠레, 에어백 미작동 사망 사고 유족에 3억 달러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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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칠레, 에어백 미작동 사망 사고 유족에 3억 달러 배상 판결

칠레 법원이 기아 칠레에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유가족에게 3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칠레 법원이 기아 칠레에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유가족에게 3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로이터
칠레 법원이 기아 칠레에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유족에게 3억 달러(약 41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칠레 법원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해 제조사에 내린 역대 최고액 배상 판결이다.

칠레 현지 언론 ES유로에 따르면 산티아고 제23민사법원은 2018년 8월 5일 카스트로 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펠리페 루이스 씨의 부모가 기아 칠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루이스 씨는 2016년식 기아 리오 차량을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당했고, 차량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에어백 시스템 결함이 확인됐다며 기아 칠레의 과실을 인정했다. 특히 기아 칠레가 해당 차량의 에어백 결함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했다.

기아 칠레는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 판결은 칠레 자동차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조사들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아 칠레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에어백 미작동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