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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상고. 노 관장 SK서린사옥 퇴거 선고 결과에 좌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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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상고. 노 관장 SK서린사옥 퇴거 선고 결과에 좌우될 듯

21일 상고 제출 마감일에 SK이노-아트센터 나비 퇴거 1심 선고
최 회장 측. 이혼 재판 항소심 결과 ‘치명적인 오류’ 주장에 재판부 경정
노 관장에 기울어진 법조계‧여론 분위기 최 회장 쪽으로 상당수 전환
21일 선고 결과가 상고심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양측 모두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예고한 가운데, 마감일인 21일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퇴거 소송 1심 선고일이라 판결 결과가 상고 이후의 재판부 분위기 흐름을 예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아트센터 나비는 SK서린빌딩 사옥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멀티미디어 전시관이다.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2000년 개관 후 노 관장이 운영하고 있다. 미술관이지만, 그룹 본사인 SK서린빌딩에 소재한 관계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관찰할 수 있는 요지로 더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종료됐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 퇴거 요청을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며 4년 이상 아트센터 나비가 계속 머무르자 SK이노베이션은 노 관장 측에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이 본격화한 시기이기도 하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최 회장이 이혼 소송 항고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판결에서도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 내용이 언급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에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 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를 토대로 재판부가 이날 1심 결과에서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지난 17일 항소심 결과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뒤 바뀌는 모양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분할 비율을 65(최 회장)대 35(노소영 관장)로 정했는데, 최 회장 측이 주장한 오류를 적용하면 금액 규모가 달라져야 한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 등에 영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노 관장”이라는 여론이 “최 회장에게 도를 넘어선 단죄를 해선 안 된다”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비중의 오류만 지적했으나, 이미 발견한 추가 오류도 정리해 상고 재판이 진행되면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법리적으로 따져볼 이슈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최 회장 측은 상고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여론 분위기를 형성해야 하며, 그 고비가 아트센터 나비의 SK서린빌딩 퇴거 소송 선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이 21일 이전에 상고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1심 선고 결과에 맞춰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별개의 소송 건이지만, 1심 선고 결과가 간접적으로라도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