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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70% 정부 지원"…파격 반도체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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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70% 정부 지원"…파격 반도체 지원법 발의

이상식 의원, 투자세액 공제 대상·범위·비율 확대…운영·설치 비용 70%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 법안 발의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모습. 사진=용인시청이미지 확대보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모습. 사진=용인시청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의 대상·범위·비율 확대와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70% 이상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국내 반도체 지원책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일본과 비교해 세액공제에 집중된 만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보조금과 동등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은 1일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세액공제 대상에 토지와 건축물 추가 △연구개발 장비 공제대상 포함 △사업화시설 세액공제비율 기존 4%에서 10% 상향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기한 올해 말에서 2030년으로 연장 등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산업기반시설 직접 설치나 운영 비용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나 70%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한다는 조항이다. 국내는 그동안 반도체과학법을 마련해 527억 달러의 보조금과 대출 재원을 마련한 미국과 최근 3년간 약 4조 엔의 보조금을 지급한 일본 대비 지원책이 세액공제에만 머물러 있어 지원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설 설치나 운영 비용의 70%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게 될 경우 건설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에 450억 달러를 투자해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투자금액 대비 보조금 비율이 14.2%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실감할 수 있다. 투자금의 대부분에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이에 따른 재정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전력 인프라 지원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70%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게 될 경우 이보다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실현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은 고무적이다. 앞서 같은 당 김태년 국회의원은 지난달 25일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같은 당 박충권 국회의원도 이보다 앞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반도체 육성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이 국가 전략산업이자 국가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는 국가 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면서 “장밋빛 미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도적·경제적 지원으로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