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모습. 사진=용인시청](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701155053088276ed0c62d492111127117.jpg)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은 1일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세액공제 대상에 토지와 건축물 추가 △연구개발 장비 공제대상 포함 △사업화시설 세액공제비율 기존 4%에서 10% 상향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기한 올해 말에서 2030년으로 연장 등이다.
시설 설치나 운영 비용의 70%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게 될 경우 건설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에 450억 달러를 투자해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투자금액 대비 보조금 비율이 14.2%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실감할 수 있다. 투자금의 대부분에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은 고무적이다. 앞서 같은 당 김태년 국회의원은 지난달 25일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같은 당 박충권 국회의원도 이보다 앞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반도체 육성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이 국가 전략산업이자 국가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는 국가 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면서 “장밋빛 미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도적·경제적 지원으로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