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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위반 정면 부인한 엔비디아, 삼성·SK하이닉스에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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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위반 정면 부인한 엔비디아, 삼성·SK하이닉스에 영향 미치나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조사 가능성 부인
위반 사실이더라도 엔비디아 입지 변함없어…삼성·SK하이닉스 영향 크지 않을 듯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포럼에 앞서 열린 행사에서 블랙웰 플랫폼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포럼에 앞서 열린 행사에서 블랙웰 플랫폼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미국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내 업계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높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 중인 SK하이닉스와 퀄테스트(품질검증)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결과에 상관없이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대변인을 통해 “엔비디아는 법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는 기존 보도를 부인했다. 이어 대변인은 “규제 당국이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 궁금한 적이 있다면 기꺼이 답변할 것”이라며 수사가 시작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측이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업체를 바꾸는 것을 어렵게 만들거나 자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구매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엔비디아는 보도내용을 부인했지만 AI반도체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장조사업체 IOT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는 보수적으로 판단해도 엔비디아가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데 동의한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 1위를 달리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독점으로 HBM을 공급중이고 삼성전자는 HBM 납품을 위해 퀄테스트를 진행중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부인했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삼성전자가 퀄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보도해 테스트통과가 임박한 것으로 여겨진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4'에 마련된 삼성전자 부스를 찾아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E에 친필 사인을 남겼다. 사진=한진만 삼성전자 부사장 SNS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4'에 마련된 삼성전자 부스를 찾아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E에 친필 사인을 남겼다. 사진=한진만 삼성전자 부사장 SNS 캡처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HBM은 D램 등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42.9%로 1위를 차지했고 SK하이닉스는 34.5%로 2위에 머물렀지만 지난 분기 대비 점유율이 3.4%포인트나 증가했다.

지난해 SK하이닉스가 53%로 HBM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전자가 38%로 2위에 머무른 점을 감안하면 전문가들은 HBM이 SK하이닉스의 D램 점유율 향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직 HBM을 공급하지 않고 있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크게 영향을 받으로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반면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과거사례를 살펴보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벌금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시는 최근 유럽연합(EU)로부터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려진 애플이다. EU의 행정부 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외부이동 차단 조항을 비롯한 애플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 했다"고 결론 내리고 전세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라고 명령한 바 있다. 애플은 이를 피하기 위해 앱스토어 삭제와 인터넷브라우저 '사파리'를 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정책을 변경했다.

전문가들은 애플의 사례처럼 엔비디아에 대해 반독점법위반이 사실로 결론내려진다고 하더라도 AI반도체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가 결함설이 제기되고 있는 차세대 AI반도체 칩인 블랙웰을 올해 출시하겠다고 최근 밝혔다"며 "엔디비아의 독점이 사실로 결론난다고 해도 AI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대세라는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