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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추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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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추가 가처분"

강성두 영풍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강성두 영풍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풍이 2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의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영풍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공개매수 형태로 매입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매입 공개매수 결의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하니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영풍 측은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자사주 처분 시기가 되면 고려아연 주가는 공개매수 이전 시세인 55만원대로 회귀하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가(75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면 주가가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 소각한다면 소각되는 자기주식 취득가격만큼 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된다. 공개매수 기간 후 이전 주가로 같은 수량의 자기주식 소각을 하는 경우보다 40% 이상 더 자기자본이 감소되기에, 회사의 부채비율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미래의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이익의 재원도 줄어들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고려아연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최 회장과 박기덕 사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