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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 철회 법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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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 철회 법적으로 불가능"

서울 광화문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전경. 사진=고려아연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광화문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전경.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이 11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사주 공개 매수 철회나 중단 가능성에 대해 "법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일축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천재지변과 같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함에도 일각에서는 의도적으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거나, 혹은 중단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비공식적인 방식과 풍문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개매수의 철회는 대항공개매수(공개매수 기간 중 그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공개 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며 "더욱이 고려아연의 이번 공개매수는 울산 등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기간산업의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 더 나아가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시장과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마치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철회될 수 있는 것처럼 비공식적인 방식과 풍문으로 거짓 사실을 퍼트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법적 책임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끝으로 "고려아연의 이번 공개매수는 철회가 불가능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반드시 실행하고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법원이 허가한 자사주 공개매수를 23일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20%까지 늘린 매수 수량을 바탕으로 시장의 유통 물량을 충분히 소화해 공개매수를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