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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고려아연 손 또 들어줬다…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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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고려아연 손 또 들어줬다…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서울 광화문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전경. 사진=고려아연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광화문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전경.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 경영권을 노리는 영풍·MBK파트너스가 2차로 낸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했다.

이에 경영권 방어에 나선 최 회장 측이 이번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회장 측은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하고 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