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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장형진 고문·김광일 부회장 '부정거래' 혐의로 금감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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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장형진 고문·김광일 부회장 '부정거래' 혐의로 금감원 진정

주가 상승 저지 위해 두 차례 가처분 신청 활용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 후 선서문을 전달하기 위해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 후 선서문을 전달하기 위해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려아연이 자사 경영권을 두고 싸우고 있는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냈다. 전날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장 고문과 김 부회장 등을 사기적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과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과 이를 이용한 여론전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영풍과 MBK 측은 지난달 13일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 금지를 골자로 하는 1차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달 2일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영풍과 MBK 측은 기각 결정 발표 직후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으로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저지를 위해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전날 박 사장도 "MBK와 영풍이 연이은 가처분 신청을 일단 제기해 두고 결정이 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유포하며 시장에 온갖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넣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과 MBK 측이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확인된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