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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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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취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영권을 두고 싸우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며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영풍 측은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을 보이며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정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2차 심문 기일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었다. 앞서 영풍정밀은 MBK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과 공동매각요구권 등을 갖는 것은 MBK에만 이익을 주고 영풍에는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최 회장 측이 MBK·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근간이 된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금지 가처분을 슬그머니 취하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을 보여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MBK와 영풍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점을 자백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MBK와 영풍은 최 회장 측의 허위사실 유포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이어 나갈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