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측과 최 회장 측 간 경영권 분쟁은 이르면 12월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측 모두 고려아연 지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누가 더 경영 능력이 뛰어난가"를 두고 주주들의 표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풍 측은 고려아연 지분 39.83%를, 최 회장 측(우호 지분 포함)은 34.65%를 가지고 있다.
업계는 이런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을 영풍과 MBK가 이끌어 꾸준히 성장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영풍은 여러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영풍 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 동안 환경 관련 법을 120여차례 위반했다. 또 90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에는 석포제련소가 폐수 유출 등을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고려아연이 가진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것도 최 회장 측 경영권 방어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이번에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받은 고려아연 기술은 '리튬이차전지 니켈(Ni) 함량 80% 초과 양극 활물질 전구체 제조와 공정 기술'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두 분야 기술 판정에 대한 신청서를 지난 9월 제출했다.
업계는 이번 정부의 판단으로 최 회장이 이번 경영권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MBK가 구상하고 있는 재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 계획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MBK와 벌이고 있는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며 "최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모두 국내 기업에 매각된 점을 고려하면 고려아연의 해외 매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