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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합병, 회사 미래에 도움된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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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합병, 회사 미래에 도움된다 생각"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재판서 최후 진술
"회사경영 성찰…국민에 사랑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재판의 최후 진술을 통해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회사의 미래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말하며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투자자 속이거나 하는 등의 의도는 결단코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이 회장은 “3년 넘는 오래 기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안도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 느꼈다”며 “삼성과 저에게 보내주신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접하면서 회사 경영에 대한 새 각오도 마음 속 깊이 다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진행된 항소심 재판은 제 자신과 회사경영을 되돌아보고 다시 성찰할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면서 삼성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크다는 사실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이 마주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지만,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한발 나아가겠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삼성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5년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올해 2월 1심은 이 회장의 관련 혐의 19개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였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