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상장기업 이사회의 결정으로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여러 경우를 콕 집어 이사회의 주주가치 보호 노력 의무를 명시한다.
여당의 법안은 2일 금융위원회가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 취지를 따른다. 금융위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합병이나 분할, 영업·자산 양·수도,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등을 중심으로 이사회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는 안을 내놨다. 기업 합병 때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일률적인 공식을 없애고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는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대로 민주당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동시 개정을 주장하며 이사 충실 의무 반영을 고수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으로 주주 권리 보호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경제7단체 간담회 이후 기자에게 “피해 사례가 합병과 분할 같은 특정 경우만 있지 않다”며 “주주 보호 의무와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상법상 일반적 규정으로 넣어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직 합의점을 찾을 여지는 남아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상법개정 TF는 4일 오전 경영자 측과 투자자 측 6명씩을 초청해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연다.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지만, 지난달 28일 상법개정 TF 현장 간담회에서 일부 입장을 선회할 수도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