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6.85%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 합병 승인 건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 찬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이날 제15차 위원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 합병 승인의 건에 대해 조건부로 '찬성'을 결정했다.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인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 표결을 행사하고 그 외에는 기권하겠다는 결정이다.
수책위는 그 외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이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유혜련 사외이사 선임 건에도 '찬성' 결정을 내렸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는 12일 임시주총을 열고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제1호 의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 참석 또는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해당 안건이 통과된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