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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 비밀유지계약 위반 의심…금감원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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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 비밀유지계약 위반 의심…금감원에 진정서 제출

"MBK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 있어야 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이미지 확대보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와 검사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MBK는 2년 전 고려아연 신규 투자를 검토했다. 당시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MBK와 고려아연이 이와 관련해 체결한 NDA는 5월 종료됐다.

고려아연은 "장형진 영풍 고문, 김광일 부회장, MBK HK의 민병석 최고운영책임자 등이 고려아연 기업가치에 대한 중요한 비밀 정보를 이 사건 공개매수에 활용하도록 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112페이지에 달하는 비밀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이용하는 건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악질적인 행위"라고 했다.
이어 "MBK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당사는 MBK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이 MBK에 넘긴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과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관련 자료들은 외부에 단 한 번도 공시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여러 중요 자료가 총망라돼 있는 만큼 적대적 M&A 결정이나 공개매수가 설정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고려아연에 대한 1주당 최대(적정) 금액을 평가하고 이 사건 비밀 정보를 활용하여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