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와 검사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장형진 영풍 고문, 김광일 부회장, MBK HK의 민병석 최고운영책임자 등이 고려아연 기업가치에 대한 중요한 비밀 정보를 이 사건 공개매수에 활용하도록 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112페이지에 달하는 비밀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이용하는 건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악질적인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여러 중요 자료가 총망라돼 있는 만큼 적대적 M&A 결정이나 공개매수가 설정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고려아연에 대한 1주당 최대(적정) 금액을 평가하고 이 사건 비밀 정보를 활용하여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