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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고려아연, MBK 비밀계약 위반 등 금감원에 진정…MBK "악의적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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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고려아연, MBK 비밀계약 위반 등 금감원에 진정…MBK "악의적 비방"

고려아연 "공개매수 하는데 주도적 역할"
MBK "말꼬리 붙잡는 식의 악의적 비방"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이미지 확대보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가 MBK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고려아연은 조사와 검사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MBK는 고려아연이 악의적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와 검사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MBK는 2년 전 고려아연 신규 투자를 검토했다. 당시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MBK와 고려아연이 이와 관련해 체결한 NDA는 5월 종료됐다.

고려아연은 "장형진 영풍 고문, 김광일 부회장, MBK HK의 민병석 최고운영책임자 등이 고려아연 기업가치에 대한 중요한 비밀 정보를 이 사건 공개매수에 활용하도록 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112페이지에 달하는 비밀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이용하는 건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악질적인 행위"라고 했다.
이어 "MBK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당사는 MBK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이 MBK에 넘긴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과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관련 자료들은 외부에 단 한 번도 공시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여러 중요 자료가 총망라돼 있는 만큼 적대적 M&A 결정이나 공개매수가 설정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고려아연에 대한 1주당 최대(적정) 금액을 평가하고 이 사건 비밀 정보를 활용하여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이날 MBK는 보도자료 내고 이같은 고려아연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MBK는 "고려아연 측에서 억지 주장과 말꼬리 붙잡는 식의 악의적 비방을 하고 있다"며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참여한 MBK파트너스 바이 아웃 부문은 고려아연 측이 주장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에 대한 컨설팅 자료를 본적도, 읽은 적도 없었다"고 했다.

또 "고려아연 측에서 억지 주장을 펼치기 전까지 그런 자료의 존재 또한 알지 못했다"며 "당연히, 해당 자료를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영 대리인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더 이상 1대 주주 비방에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최 회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이그니오 홀딩스 등 잘못된 투자들, SM엔테인먼트 시세조종 관여로 인한 법적 리스크, 자사주 소각 미이행, 유상증자 계획 시점 등 주주들이 궁금해하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임시주총 전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