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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출석·자료 제출 필수…‘3달 뒤’ 국회증언법에 재계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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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출석·자료 제출 필수…‘3달 뒤’ 국회증언법에 재계 난감

국회증언법 영향에 경제단체 '촉각'
경영활동 제약 우려하는 재계
개정안 그대로 갈 듯…합의만이 해법

국회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17차 본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투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17차 본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투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계가 원격으로라도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고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증언법) 현실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불필요한 기업 총수 소환과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을 거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재표결을 요구하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아 국회증언법 시행이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해온 기업들과 경제단체들은 최근에야 국회증언법의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대한상의는 국회증언법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현재 국회증언법 내용을 ‘스터디’하며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재계가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이유는 국회증언법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해외 출장과 질병 같은 사유가 있어도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 국정감사와 주요 안건 심사,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들은 글로벌 경영활동 제약을 이유로 국회증언법 시행의 부작용을 걱정한다. 모든 자료 제출 요구를 수용하면 영업 기밀까지 공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임직원이 핵심 기술을 유출해 중국 기업에 전달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의원들이 대기업 총수를 일단 증인으로 신청하고 나서 철회하는 일이 반복된 점도 우려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첨단 산업에서 중국 등 경쟁 국가가 경쟁력 격차를 줄이거나 오히려 앞선 상황”이라며 “국회 자료 제출로 영업 기밀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면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첨단산업이 기밀 유출이라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주요 임원이 대신 참석해도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그간 모든 이슈에 기업 총수에게 (국회) 출석을 요구해왔던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국회증언법은 내년 3월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본회의 통과 이후 이달 6일 정부 측으로 법안이 넘어갔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21일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로 여당이 여론상 불리한데다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재계는 개정안 시행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여당과 야당, 재계가 의견 차이를 줄여 합의하는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4단체 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들은 국회증언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에 대한 의견을 우 의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