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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풍·MBK, '집중투표제' 의안 금지 가처분 신청…고려아연 "또 가처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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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풍·MBK, '집중투표제' 의안 금지 가처분 신청…고려아연 "또 가처분 남용"

MBK, 적법한 집중투표청구 요건 갖추지 못해
고려아연 "법률 의거한 합법적이고 적법한 행위"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각사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각사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측이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린 '집중투표제'를 의안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려아연은 가처분 신청을 남용해 시장과 주주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풍·MBK는 "내달 23일 개최되는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제2호, 제3호 의안 상정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유미개발은 10일 집중투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 집중투표제 도입을 조건으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청구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1주당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각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2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를 보유한 주주는 2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정 인물에게 2표를 몰아줄 수도 있다.
MBK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조건으로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바로 연이어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진을 선임하고자 하는 최 회장 측 집중투표청구에 대해 자본시장은 물론 법조계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임시주총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집중투표제 방식 이사선임 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청구가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적법한 집중투표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대 주주인 MBK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권을 침해하고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려아연은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MBK와 영풍이 과거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장교란 등에 악용했던 가처분을 또다시 남용하며 시장과 주주를 호도하고 있다"며 "내달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집중투표제는 법률에 의거한 합법적이고 적법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MBK·영풍 측은 앞서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 과정에서도 2차례에 걸친 재탕 가처분과 이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장교란 행위 등으로 시장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런 점을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법을 남용하고 악용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영풍이 환경오염 위반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정부의 조업정지 58일 행정처분이 나오는 날, 그것도 비슷한 시간에 가처분 보도자료를 내놓으면서 그 의도와 목적에도 의구심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