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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 대기업 하도급대금 8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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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 대기업 하도급대금 87조원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작년 상반기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2024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하도급 대금 지급액은 총 87조원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액, 관련 분쟁 조정기구 등에 대한 정보를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작년 상반기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삼성이 1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자동차(11조4000억원), HD현대(6조2000억원), LG(4조9000억원) 등 순이었다.

이들의 현금 결제 비율은 평균 85.24%였다. 현금 결제는 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이 포함된다.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19%였다.

엠디엠·크래프톤·BGF 등 27개 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은 100%였다. 반면 DN(8.48%), 하이트진로(22.60%), LS(32.29%)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15일 이내 지급된 하도급대금 비율은 69.15%, 30일 내 지급 비율은 87.79%였다.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 넘겨 지급된 하도급 대금 비율은 0.14%다. 한국앤컴퍼니그룹(12.88%), 이랜드(5.13%), 삼천리(4.16%) 등 기업집단에서 60일 초과 대금 지급 비율이 높았다.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기구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120개로 전체의 8.5%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정해진 기간을 넘겨 관련 내용을 ‘지연 공시’한 크리에이션뮤직라이츠(카카오), 에스티엠(삼성) 등 12개 사업자에 각각 25만∼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