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2024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하도급 대금 지급액은 총 8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작년 상반기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했다.
이들의 현금 결제 비율은 평균 85.24%였다. 현금 결제는 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이 포함된다.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19%였다.
엠디엠·크래프톤·BGF 등 27개 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은 100%였다. 반면 DN(8.48%), 하이트진로(22.60%), LS(32.29%)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15일 이내 지급된 하도급대금 비율은 69.15%, 30일 내 지급 비율은 87.79%였다.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 넘겨 지급된 하도급 대금 비율은 0.14%다. 한국앤컴퍼니그룹(12.88%), 이랜드(5.13%), 삼천리(4.16%) 등 기업집단에서 60일 초과 대금 지급 비율이 높았다.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기구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120개로 전체의 8.5%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정해진 기간을 넘겨 관련 내용을 ‘지연 공시’한 크리에이션뮤직라이츠(카카오), 에스티엠(삼성) 등 12개 사업자에 각각 25만∼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