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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MBK 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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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MBK 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선 넘었다"

영풍·MBK 오전 화상방식으로 기자간담회 열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24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이 '순환 출자' 구조를 만들어 최대 주주인 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김 부회장은 이날 오전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회장이 너무 절박해 참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며 "최 회장이 얼마나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사법 당국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탈법 행위가 이뤄졌다"며 "최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관련자들 그리고 이 위법 행위에 가담한 최 씨의 가족들 모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과 이를 주도한 최 회장과 박기덕 사장 등은 공정거래법 제22조, 제36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또는 6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전날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은 최 회장 측의 승리로 끝났다. 최 회장 측이 제안한 '집중 투표제', 이사 수 상한'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신규 이사 선임 투표에선 고려아연이 추천한 7인도 모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영풍 측이 이사회 진입을 통한 경영권 확보 계획을 막아낸 것이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순환 출자 구조를 만들어 최대 주주인 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임시주총이 열리기 하루 전인 22일 호주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정밀과 최윤범 회장 측과 일가족으로부터 영풍 주식 19만226주(10.33%)를 575억원에 매수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상호 순환 출자 고리가 생겼고 상법 제369조 3항에 근거해 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향후 고려아연과의 공존 가능성도 일축했다.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은 이사진을 19명으로 제한했고 이들 모두 최 회장 측 인사로 채워졌다"며 "최 회장이 어떤 형태로도 공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풍·MBK파트너스가 24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개한 지분구조도. 사진=화상회의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영풍·MBK파트너스가 24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개한 지분구조도. 사진=화상회의 캡처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