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부과 주요 대상국…보편관세 배제 못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도 관세 부과 대상으로 고려하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미국 현지에서 통상외교 활동을 전담하는 '통상협력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정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지만, 멕시코와 캐나다 사례를 유추해볼 때 10~20%의 보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국 관세정책의 주요 상대국 중 하나이고, 관세 인상의 대상품목과 수준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것을 대비해 적극적인 외교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만약 한국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가 지연되고 협상 여력이 생길 경우,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미 조선업 유지·보수·정비(MRO) 국내 추진 등 양자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전담할 대사를 임명하는 것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통상협력대사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최소화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IRA 추진 이후 대미 투자 실적을 홍보해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거나, 합작 투자한 미국 기업들과 연대를 강화해 미국 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에 대한 미국의 보편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캐나다 25% 관세 부과 예고에 따라 현지 한국 기업의 중간재 수요가 줄어 한국산 중간재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