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회장 탈법적 행위 바로잡아야"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이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영풍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기습적으로 상호주 외관을 만들고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위법 부당하게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영풍은 최 회장 측의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상법상 주주 의결권은 주주권의 본질적인 권리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문언에 충실하게 엄격히 해석되어야 함은 당연한 법리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제369조 3항은 문언상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주식회사’에 한정해 적용된다. 이번에 영풍 지분을 기습적으로 보유한 SMC의 경우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일 뿐 아니라 그 폐쇄성을 감안할 때 주식회사도 아닌 유한회사에 더 가깝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는 위법 부당한 논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시급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최 회장이 무모하게 저지르고 있는 일련의 탈법적 행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