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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심 경영’ 강화하는 상조업계…고객 신뢰 제고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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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심 경영’ 강화하는 상조업계…고객 신뢰 제고에 총력

보람상조 등 업계, 소비자 신뢰 제고 위한 노력 지속
상조업계가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며 고객 신뢰도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기관들은 상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계 역시 이에 발맞춰 투명한 경영과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상조업계는 이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기존 납입금을 100% 인정받아 다른 우량 상조회사를 통해 동일한 상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안정적인 상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예기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 및 주요 경영상황을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업계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경영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연 1회 이상 소비자에게 가입 내역 등 주요 정보를 통지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계약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말부터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 처리)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 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조 가입 여부 역시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유족들이 상조금을 원활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계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상조 정보 조회 및 원스톱 피해 보상 처리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 플랫폼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상조 가입정보와 납입금액, 보상 가능 금액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람상조를 비롯한 주요 상조회사들은 이러한 정부 정책과 연계해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서비스 품질 개선과 더불어 고객 응대 강화, 가입(계약)내용 이행 보장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상조산업이 단순 장례 서비스 제공을 넘어 토털 라이프 케어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조업계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만큼, 투명한 경영과 고객 중심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서비스 강화를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조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