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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이사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기업 성장 의지 꺾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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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이사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기업 성장 의지 꺾어“

한경협·상의 등 상법 관련 입장문 공동발표
한국경제인협회 CI. 사진=한경협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경제인협회 CI. 사진=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가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추가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차 우려했다.

경제8단체는 24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8단체는 ”우리 기업은 계속되는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이 사법 소송이 시달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8단체는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

마지막으로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마무리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