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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상호주 제한으로 영풍 의결권 다시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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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상호주 제한으로 영풍 의결권 다시 막아

SMH가 SMC 보유 영풍 지분 현물배당받아
“영풍과 MBK의 적대적 M&A 막는 조치” 주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계열사 간 현물배당을 단행했다.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번 배당으로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가 관계가 형성돼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SMH는 호주에서 아연 제련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다. 고려아연이 SMH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SMH는 SM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SMH가 SMC로부터 현물배당받은 영풍 주식 수는 총 19만226주다. 이달 기준 영풍 발행주식총수의 10.3%에 해당한다. 지난 1월 22일 SMC는 약 575억원을 투자해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주당 30만2274원에 매입했으다. 3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물배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3월 12일 SMH는 영풍 주식 10.33%를 취득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이달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율 25.4%)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이 여전히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YPC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영풍이 신설 자회사 와이피씨(YPC)에 고려아연 주식을 현물출자했지만 이번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주권리를 확정해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고려아연의 설명이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SMC의 SMH에 대한 현물배당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영활동일 뿐만 아니라, 영풍과 MBK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SMH와 SMC의 기업가치 및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