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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재계 반발하지만…거부권 변수에 혼란 지속

최상목 대행, 거부권 행사 가능성 커
재계 "소송 남발…장기 발전 저해"
금감원장 거부권 행사 '반대'로 새 변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추가한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달 말까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최 대행이 향후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고심하고 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14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상법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 속에 통과한 데다 최 대행이 반대 의사를 밝혀온 만큼 국회 본회의장으로 되돌아갈 것이 유력시된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고, 야당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안 통과 이후 “기업들이 단기 성과 압박과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서도 민주당은 이를 실용적 입법이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논평에서 “사유재산 보호라는 자본주의 기초 정신에 입각한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하고 견실한 자본시장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계는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접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한 바 있다.
다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부권 행사 반대 의견을 내비친 점이 변수로 떠올랐다. 원래 이 원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대상을 기업 분할·합병 등 몇 가지 경우로 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13일 상법 개정안의 틀 안에서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말하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 원장은 13일 기자들에게 “상법 개정안에는 '총주주'나 '전체 주주'와 관련한 다소 모호한 규범들이 포함돼 있어 현재 형태의 상법이 통과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다”면서도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지 다시 원점으로 돌릴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인 28일까지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쪽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쪽 사이에서 합의점이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 같은 목표 가운데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도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