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럼은 이날 이남우 회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상법 개정안이 확정되어도 '순수한 사업상 목적을 위한' 이번 삼성SDI 유상증자 의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설비투자, 연구개발(R&D) 등은 이사회의 주요 책무로 이런 이사회 의사 결정은 모두 주주가 함께 이익 또는 손실을 보므로 이해 상충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 목적을 위한 대규모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주주 간 이해 상충이 없으므로 주주 충실의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이 회장은 최근 고려아연 유상증자 건과 같이 특정 주주의 이익과 다른 주주의 지분율 희석을 통한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을 경우 주주 충실의무 사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삼성SDI가 유상증자 필요성과 효과를 자본구조와 현금흐름 관점에서 면밀히 따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증자비율 17%로 기존주주들의 희석화 정도가 크므로 삼성SDI 이사들은 회사의 증자 필요성과 효과를 자본구조와 현금흐름 관점에서 면밀히 따졌어야 한다"며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한 후 이사들은 선관주의의무를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최주선 사장이 삼성SDI가 극히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와 밸류업 계획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삼성SDI가 중국 업체들 같이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 3배에 증자했다면 5배나 많은 납입대금이 유입될 것"이라며 "삼성SDI 입장에서 2조원 납입대금으로 충분하다면 (PBR 3배 가정 시) 증자 비율 17%의 1/5인 3% 수준 희석화로 일반주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홍콩, 중국에서 BYD는 PBR 7배, CATL은 5배에 거래되고 있다. 이 중 BYD의 경우 높은 주가와 밸류에이션을 최대한 활용해 8조원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