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경제 8단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다행"

글로벌이코노믹

경제 8단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다행"

韓 권한대행 "기업 경영 큰 영향"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 촉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8단체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했다. 정부는 그간 대안으로 합병·분할 등을 중심으로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며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며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가 다시 논의해달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이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상장사의 합병과 분할 같은 특정 자본거래를 중심으로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거론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며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를 촉구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