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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재표결 부결…재계 "자본시장 신뢰 제고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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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재표결 부결…재계 "자본시장 신뢰 제고 노력할 것"

찬성 198표로 가결 요건 못미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이 최종 폐기됐다. 재계는 기업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상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경제계는 주주가치 제고와 밸류업이 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보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제계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해당 개정안이 경영 판단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향후 소수 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이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기업의 경쟁력과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