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2021년 11월 이후 15차례 연장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5차례 연장됐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ℓ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