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초등학생들이 같은 반 학우를 집단폭행했다. 폭행과정에서 아이들은 이불로 아이를 감싸고 장난감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담임교사는 사건 직후 같은 방에 있던 아이들 9명을 불러 목격학생들에게는 목격진술을 받아내고 가해학생들에게는 사과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학생에게 읽어주도록 했다. ‘교육적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였다.
이후 피해학생 학부모의 신고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에서 학교는 ‘장난 수준’이었다고 사건을 결론지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에 유명 연예인의 자녀와 재벌가 손자가 포함됐다고 알려지자 숭의초등학교는 사건 은폐·축소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은폐·축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학교에 관련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감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감사발표에서 교육청은 그동안 숭의초등학교가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을 처분하는 것이 ‘비교육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중재를 통해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해 왔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갈등을 법과 규정을 내세워 심판하고 처벌하기보다는 조정과 화해 등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했을 뿐이라며 축소·은폐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람들은 학교 측의 은폐·축소 의혹에 분노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방망이까지 휘두른 집단 폭행이 사과편지로 끝날 수 있는지, 아이들의 잘못을 장난으로 치부하는 것이 어떻게 ‘교육적 방법’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잘못을 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뉘우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운 ‘정의’가 아니던가. 설사 정말 아이들의 장난이었다 해도 사과로 끝내는 게 ‘교육적 방법’은 아닌 듯하다.
아이들의 의도가 장난이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아이들은 잘못된 행동을 했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누구도 함부로 남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법과 규정이 있는 것이다. 법과 규정을 내세워 적절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어째서 '교육적 방법'이 아닌지 의문이다. 법과 윤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인지시켜주는 것이 진짜 '교육적 방법'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