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모든 비판이 점주에게 쏠리는 것은 부당하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본사와의 관계에서 그들도 약자이기 때문이다. 회사를 그만두고 편의점을 시작한 점주 A씨(30)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의 고충과 비애가 시작되는 사회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편의점 업계가 사업을 확대하면서 경쟁적으로 점포를 늘렸기 때문이다. A씨 점포 근방에도 3~4개 정도였던 편의점이 몇 년 사이 10여 개로 늘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소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다. 매출은 더 줄었다. A씨가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역시 알바생의 시급뿐이었다.
최저임금의 딜레마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가맹본사-가맹점주-아르바이트생’으로 다단계 구조가 이어지는 한, 임금을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약자일 수밖에 없다. 결국 최저임금 논란은 을과 병의 싸움이 될 뿐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을 위해 나섰다. 실제로 편의점의 경우 가맹본부가 부풀린 수익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전방위로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맞춰 편의점 업계도 점주와의 ‘상생’을 강화하려는 듯 보인다.
물밑에서는 여전히 업체 간에 상권 장악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편의점 ‘빅3’는 올해 각각 800~1100개의 신규 출점 목표를 세웠다. 이미 전국의 편의점은 3만개를 돌파해 포화도는 갈수록 심각해지지만, 매출 성장은 둔화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허울뿐인 ‘상생’은 의미가 없다. 신규 출점거리 제한, 본사의 가맹수수료, 24시간 운영체제, 지원금 등의 구체적인 제도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한 고질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
편의점업계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했다. 그사이 가맹본부의 경쟁력은 탄탄해졌다. 이제 가맹점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편의점업계에 부는 개혁 기조가 진정한 상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