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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셀트리온헬스케어, '악재의 산' 넘어 성공적인 상장 이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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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셀트리온헬스케어, '악재의 산' 넘어 성공적인 상장 이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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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지난 14일 여의도에서 열린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기자간담회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

한참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문득 보니 공지한 시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늦어지고 있었다.
알고보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자료를 보여줘야 하는데, 중간에 뭔가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문제는 쉬이 해결되지 않았다.

자꾸만 흔들려 제대로 볼수 없었던 화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김만훈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장의 설명이 모두 끝난 뒤에야 정상화됐다.
이 회사는 상장을 진행하며 많은 우려를 넘어왔다. 회계 문제가 불거지며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는 정밀감리까지 받았다. 사람으로 치자면 삼재(인간에게 9년 주기로 돌아온다는 3가지 재난)때 큰 일(상장)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불길한 예감(?)이 적중한 것일까. 이 회사의 공모청약은 그리 흥행하지는 못했다. 지난 19~20일 공모 청약을 진행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6.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인 증거금은 7006억원이다.

비슷한 시기에 진행한 지니언스나 데이타솔루션, 디앤씨미디어 등이 모두 500~900대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단위의 청약 증거금을 모은 것과 상반되는 모양새다.

당장 내일(2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인다.

상장 후에 불거질 악재를 찾자면 우선 투자설명서에 명기돼 있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의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가능성이다. 자칫하면 '독특하다'고 불리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수익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

셀트리온의 이익은 대부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로 나온다. 지분상으로는 관계 없는 기업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회사가 유통과 생산을 '분리'해놓았다고 봐도 좋을 정도다.

투자설명서에 명기된 대로 셀트리온그룹은 현행 공정거래법 기준으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지난 19일부터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 상장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자칫하면 직후부터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새로운 '악재'가 될 수 있다.

이 회사의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5조6000억원대다. 코스닥에 상장하면 현 1위인 셀트리온(13조9000억원)에 이어 단숨에 2위로 등극하게 된다.

코스닥 시총 2위라는 자리에 등극하는 기업임에도 여전히 갈 길이 험난해 보이는건 기우일까.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