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喜), 먼저 지방공항 면세사업자들이 웃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제주, 청주, 무안, 양양공항의 면세점 및 상업시설 임대료를 30%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한 한화갤러리아 제주국제공항 면세점도 한국공항공사 측 요청에 따라 올해 말까지 운영을 연장했다. 임대료 산정 방식도 개선해 기존 고정임대료 대신 판매품목별로 영업요율을 산정해 수수료를 납부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면세점업계는 올해 시내면세점 시장도 위축돼 더 이상 높은 임차료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소연 한다. 내년 초 개항을 앞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도 면세점이 들어서 임대료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측은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거절했다.
공항에 입점해 있는 면세점 매장은 사실상 돈을 버는 매장이 아니다. 매출의 약 40%가 임차료 등 고정비용으로 지출돼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면세점 업체가 공항에서 영업을 해왔던 것은 시내면세점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를 만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드 사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면세점 업계는 신음하고 있다. 높은 공항면세점의 임차료뿐만 아니라 상승한 시내면세점 수수료, 중국인 보따리상에 지급하는 송객 수수료 등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면세점업계에 ‘공항면세점 철수론’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이러한 상황을 공사 측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과연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안 하는 것일까, 못하는 것일까.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