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 상 본사가 가맹점 제빵기사 고용에 관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리는 제조업의 원청업체가 아니며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고용부의 결정대로 본사가 가맹점 제빵기사를 모두 직접 고용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다. 단순하지 않은 문제이지만 일단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 난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문제의 연장선상에 설 가능성도 있다. 본사가 제빵기사의 고용에 직접 관여하면 또 다른 ‘갑질’의 형태를 띨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는 하나의 독립된 사업자인데, 원하는 인력을 마음대로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 결정으로 인한 논란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민간 부문 고용 문제에 개입하면서 벌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인력 고용과 운영에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분명 지적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 문제가 직접 고용으로 모두 해결될 수는 없다. 또 다른 문제를, 더 큰 문제만 양산하는 꼴이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