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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임소현 기자] 파리바게뜨에 '떨어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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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임소현 기자] 파리바게뜨에 '떨어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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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부 임소현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파리바게뜨가 전국 가맹점의 제빵기사를 전부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제빵기사는 5300명이 넘는다. 고용부가 지난 7월부터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제빵기사를 공급한 11개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한 결과 본사가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며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라고 결정한 때문이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 상 본사가 가맹점 제빵기사 고용에 관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리는 제조업의 원청업체가 아니며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은 가맹점주가 고용하는 형태다. 가맹점주의 편의를 돕기 위해 SPC그룹이 협력업체를 알선해 주고 있다. 이 가운데 고용부는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소셜 미디어로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등 불법 파견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이 같은 판결은 프랜차이즈 업계 노무 관계에서는 처음이다.

문제는 고용부의 결정대로 본사가 가맹점 제빵기사를 모두 직접 고용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다. 단순하지 않은 문제이지만 일단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 난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생긴다.
고용부 결정대로 본사가 가맹점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면 먼저 본사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가맹점주 혹은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 가맹점주들 역시 더욱 가게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가 마음대로 제빵기사에게 지시를 내릴 수 없고, 점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문제의 연장선상에 설 가능성도 있다. 본사가 제빵기사의 고용에 직접 관여하면 또 다른 ‘갑질’의 형태를 띨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는 하나의 독립된 사업자인데, 원하는 인력을 마음대로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 결정으로 인한 논란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민간 부문 고용 문제에 개입하면서 벌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인력 고용과 운영에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분명 지적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 문제가 직접 고용으로 모두 해결될 수는 없다. 또 다른 문제를, 더 큰 문제만 양산하는 꼴이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