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은 법원 3층 단골손님이다. 1심의 경우 4층 대법정과 3층 중법정, 5층 소법정 등을 오가며 재판을 받았지만 2심의 경우 3층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어느덧 항소심도 4차 공판까지 진행된 가운데 이 부회장은 1심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항소심 3차 공판을 받을 당시 법원 3층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중법정 311호에선 신 회장의 검찰 구형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구형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나온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이 ‘12년 구형-5년 선고’를 받은 만큼 신 회장이 ‘10년 구형-4년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각각 재계 순위 1, 5위 기업을 이끄는 수장들이다. 이들이 법원 3층에 갇혀있는 시간 만큼 삼성과 롯데의 경영시계는 거꾸로 간다. 총수들이 법원이 아닌 경영현장에서 기업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지 해당 기업 임직원들은 애가 탄다. 무엇보다 총수 리더십 부재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이 걱정이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