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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유호승 기자] 312호 이재용·311호 신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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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유호승 기자] 312호 이재용·311호 신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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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재계 총수들에게 서울서초법원 3층은 ‘블랙홀’이나 마찬가지다. 4층에 마련된 대법정은 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에 사용된다. 이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의 재판은 3층의 중법정에서 열린다.

이 부회장은 법원 3층 단골손님이다. 1심의 경우 4층 대법정과 3층 중법정, 5층 소법정 등을 오가며 재판을 받았지만 2심의 경우 3층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어느덧 항소심도 4차 공판까지 진행된 가운데 이 부회장은 1심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1심 당시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먼저 입장한 후 공판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하지만 항소심부터는 재판부가 입장하기 전부터 피고인석에 앉는다.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한 호송차량이 1심에 비해 서초법원에 빠르게 도착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 만큼 재판부 보다 먼저 입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항소심 3차 공판을 받을 당시 법원 3층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중법정 311호에선 신 회장의 검찰 구형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이날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재판이 끝난 직후 만난 신 회장의 표정은 침통했다. 신 회장은 최근 지주사 전환작업을 통해 ‘새롯데’를 향한 첫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새롯데를 완성하겠다는 꿈은 몽상(夢想)으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

구형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나온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이 ‘12년 구형-5년 선고’를 받은 만큼 신 회장이 ‘10년 구형-4년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각각 재계 순위 1, 5위 기업을 이끄는 수장들이다. 이들이 법원 3층에 갇혀있는 시간 만큼 삼성과 롯데의 경영시계는 거꾸로 간다. 총수들이 법원이 아닌 경영현장에서 기업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지 해당 기업 임직원들은 애가 탄다. 무엇보다 총수 리더십 부재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이 걱정이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