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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상화폐, 파생상품 범주에 넣어야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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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상화폐, 파생상품 범주에 넣어야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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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첫단추부터 잘못 뀌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요즘 가상화폐 과세 움직임에 대해 이렇게 꼬집었다. 처음부터 가상화폐의 존재를 파생상품으로 인정했으면 과세방향이 명확히 잡혔을 텐데, 처음부터 타협의 두지 않은 채 퇴로를 막으며 상황이 꼬였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연말 비트코인이 과열양상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으로 ‘가상화폐=파생상품’이라는 싹조차 확실하게 잘랐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까지 언급했던 당국의 강경기조는 투자자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투명성강화 쪽으로 정책을 바꾸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대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앞선 도입한 선진국의 규제방향과 합을 맞추며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과세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려 해도 쉽지 않다. 애초부터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며 법개정을 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비합법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을 가장 빨리 잠재우는 방법은 달라진 시장상황에 맞게 유권해석을 바꿔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범주에 집어넣는 것이다. 그러면 그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미 세계 최대파생상품 거래소인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허용되는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명분도 충분하다.

파생상품범주에 넣으면 당국뿐만아니라 투자자들도 좋다. 파생상품의 본질은 위험에 대한 헤지다.투자자들은 아찔한 가상화폐의 변동성을 일부라도 커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관리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증권사의 분석리포트도 다시 기대해볼 만하다. 당국이 가상화폐 고강도규제에 목소리를 높이자 증권사들은 괜히 당국의 맞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분석리포트는 뚝 끊겼다.

어차피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제도권에 편입됐다는 것을 뜻한다. 기왕 제도권으로 현실을 인정했다면 파생상품 범주로 묶어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