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명칭으로 여성가족부이지만 영문명칭으로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이다. 원래 여성가족부의 영문은 Ministry of Women's Affairs & Family가 되어야 한다.
영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Gender Equality(성평등)의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안다면 젠더가족부는 존재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현하자고 하는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맣하는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성별 구분 및 성역할이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평등 정책을 마치 여성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성별영향분석)이다.
이 성별영향분석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각 지자체가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장관이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각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이 성별영향분석과 그 목표인 성평등이 여성가족부의 방침이라며 그 의미도 모른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 ‘성별영향평가’는 평가 그 차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목표들이 있으며 성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이 발생한다. 1단계 ‘성별영향평가’는 2단계 ‘성인지교육과 예산’으로 나아가고 3단계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을 주장하는 젠더 평등을 주장하는 측의 목표로 성의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성평등이 헌법이나 법률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역차별적인 문제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성별은 남성인데 자신이 그날의 컨디션이나 상황이 여성이고 싶으면 여성이 될수 있다는 셈으로 남성이 여성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성들이 이러한 남성에게 여성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들어오지 말라고 할 경우 차별금지라는 항목을 적용해 처벌에 처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성평등에는 다자연애자, 소아성애자, 시체성애자, 수간 등 70여가지 성을 평등화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성의 문란으로 각종 범죄가 증가하게 될 것이 뻔해 보인다. 여성들과 건강한 가족을 위한 정책이 아닌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가족을 파괴시키려는 여성가족부의 정책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영문 명칭부터 Ministry of Women's Affairs & Family로 바꿔야 할 것이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