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GS칼텍스 등 국내 주요 정유사들이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기름값을 담합해오다 적발돼 망신을 당했다. 이들은 즉각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배상금을 물기로 했다. “그런 적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던 국내 담합 적발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2004년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526억원을 물린 뒤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정유사들은 “구조적으로 담합이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대법원은 이들에게 448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이들이 죄값을 치르기까지 8년의 세월이 흘렀다.
해외에서 이런 손실이 날 때마다 정유사는 손실부담을 국내 기름값에 은근슬쩍 반영했다. 결국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정유사들이 더 이상 ‘강약약강’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