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19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 금명간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장벽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새해 예산에 장벽건설 예산편성을 요구해 왔다.
결국 미국 연방정부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해 있다.
이 셧다운은 사상 최장기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의 수단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왔다.
뉴욕증시 등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19일 중대발표가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선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폭스뉴스 앵커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절대적 권한이 있다. 법률에 매우 명확히 나와 있다"면서 " 의회가 장벽 건설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은 1976년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of 1976)'을 발효시켰다.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의 확대를 꾀할 수 있는 것이 국가비상사태법이다.
문제는 어떤 경우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는 법에 뚜렷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1976년부터 지금까지 총 58차례 있었다.
이 중 31차례의 비상사태 선포는 아직가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그 한예로 조지 W.부시 대통령이 9·11테러 발생 사흘 뒤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을 들수있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매년 연장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나온 2008년 6월 이래 매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미국 연방법의 다양한 조항에 따라 의회 승인 절차 없이 장벽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
연방법 제10조(US Code. Title 10)의 내용 중 '비상사태에는 국방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병력을 동원해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또 이런 프로젝트는 군사용 건설자금과 주택 건설자금의 총액 범위에서 전용해 집행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근거로 연방법 10조의 내용 중 '국방부 장관은 미국 국경을 넘나드는 약물 밀수 통로 차단을 위한 길과 울타리, 조명설치를 지원한다'는 284조를 들고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장벽은 농경지에 세워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에 관한 미 연방법 제7조(US Code. Title 7) 내용 중 '국가비상사태에 동안 국방 목적을 위한 농지 획득이나 사용에는 농지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언급하고있다. 공중보건과 복지에 관한 미 연방법 제42조(US Code. Title 42)는 '연방 사업에 따른 이주민은 기존의 주거지에 상응하는 주택으로 이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떠날 필요가 없다는 조항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의회가 그 선포를 취소할 수 있다. 그동안 의회가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취소하려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계경제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물론 국제유가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등이 흔들릴 수 있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