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환자는 늘고 있지만 이들에게 민간보험 가입 문턱은 여전히 높았다. 보험 가입 거절뿐만 아니라 정신과 질환 치료의 일환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정신질환자의 경우 증세가 경미한 경우에도 실손보험 보장이 제한되는 등 보험상품 이용시 차별사례가 존재했다.
국내 보험사는 우울증을 앓았던 환자의 경우 재발하지 않았고 자살시도나 약물의존성이 없으며 완치 후 5년이 경과해야만 인수했다. 불면증의 경우 치료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야 하고 완치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울증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국내 보험사와 달리 해외의 경우 불면증은 보험계약 인수여부 판단시 미고려 대상이며 우울증은 치료유무, 발병횟수 등을 세분화한 인수기준을 마련해뒀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흔한 질병이 됐지만 여전히 정신과를 치료를 꺼리고 병을 숨겨 병을 키우지 않도록 이제는 보험사들이 차가운 시선을 거둘 때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