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07년 9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어록이다. 조 회장은 1974년 대한항공에 몸 담은 이래로 반세기 동안 '수송보국' 일념 하나로 대한항공을 글로벌 선도항공사로 이끄는데 모든 것을 바쳤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나아갸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 위상을 제고하는 등 국제 항공업계에서 명망을 높이며 사실상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경영권 확보'에 여념이 없다. 현재 취약한 지배구조와 수천억 원 대의 '징벌적' 상속세, 행동주의 사모펀드와 국민연금 등의 견제 속에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룹 승계가 유력한 조 사장은 고인이 사망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10월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하면 할증률 20%가 붙기 때문에 상속세 규모는 22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다. 여기에 최대주주 주식할증 30%가 적용되면 상속세 부담은 65%로 치솟는다.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65%인데 이래서야 100년 장수기업이 생겨날 수 있겠냐”고 상속세제를 비판하는 재계 목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