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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DSR 규제 강화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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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DSR 규제 강화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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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주 금융증권부 기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은 154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늘어나는 데 그쳐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소득대비 빚 부담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BIS가 산출한 작년 말 한국의 가계부문 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2.7%였다. 이는 자료가 집계된 17개국 중 6위로 중위권이었으나 전년대비 상승폭은 0.6%포인트로 1위였다.
부채를 안고 있는 저소득층과 한계가구의 빚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이들을 위한 특단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는 오는 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도입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지난해 10월 부터 은행권에 관리지표로 도입됐다.
DSR 규제가 도입되면 빚이 많거나 소득을 제대로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확대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최대 약점으로 지목돼 왔다. DSR 규제로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나선 것은 시스템적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담보·보증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던 관행에서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한 상환능력 평가 측면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면서 가계부채 패러다임 전환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건전성을 보다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취지는 소득보다 빚이 많은 이들에게 대출을 가급적 내주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첫 번째는 금융업계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영업자산 축소 압력이 높아질 수 있고,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동성 제약으로 빚이 많은 사람은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2금융권마저 이용할 수 없는 하위 신용등급 보유자들이 DSR 규제 대상이 아닌 대부업이나 사금융권 등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유동성에 위기를 겪는 하위 신용자들이 비가계대출인 개인사업자대출로 이동해 가계부채관리를 보다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곪을대로 곪아터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선제적·단계적으로 가계대출 구성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안전장치로써 정책 대출 등 마중물 역할의 금융상품 제공이 동반돼야 가계부채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