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6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무역촉진법은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연 20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교역상대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은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이나 경상수지 흑자국 중 환율 조작 혐의가 있는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국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종합무역법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1년간 해당국가와 양자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그뿐 아니다. 중국 기업은 미국 조달시장에 입찰할 수 없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외환시장 대규모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를 절하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수일간 통화가치 절하를 위한 구체적 단계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중국의 통화가치절하 즉 환율인상 조치는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아주 야비한 목적이라고 덧붙이기도했다.
미국은 지난 5월 말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기존 200억달러를 유지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을 GDP 대비 3% 이상에서 2%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나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1년 중 8개월에서 1년중 6개월로 축소했다. 그때만해도 미국은 중국 당국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만 지정했다. 중국 위안화가 7위안을 돌파하는 `포치(破七)`를 기록하고 그로 인해 미국 뉴욕증시가 연중 최대 폭으로 떨어지자 미국은 마침내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빼들었다.
미국이 종합무역법을 적용하면 한국도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비판하면서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국은 1988~1989년, 대만은 1988~1989년과 1992년 그리고 중국은 1992~1994년에 각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1988년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후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20% 치솟았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