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자기손해사정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쌓이고 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은 보험금 산정의 절차인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 몰아주고 있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액과 보험금 액수를 평가하는 업무로 보험사는 손해사정이 끝나면 지급심사를 거쳐 보험금 명세를 결정한다.
이 같은 손해사정업무를 보험사는 자회사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현행 손해사정제도는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보험업법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둬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을 허용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자기손해사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금융위에 ‘공정한 보험금 산정을 위한 자기손해사정 금지’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정위는 공문을 통해 “손해사정사가 소속 보험사나 업무를 위탁한 보험사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험사에 편향된 손해사정이 빈번하다”며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 보험사들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정위의 권고에도 개선되지 않자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손해사정회사들은 수익 대부분을 모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고 있어 모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보험금 지급에서 피해를 보게 된다.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